2024.08.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때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에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도, 그 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공익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매출액의 5% 이내(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1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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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지역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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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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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사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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