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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명의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위탁점에게 부정가입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리점 및 위탁점 등에서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바, 본인 확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