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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TV 및 인터넷, 가족ㆍ지인, 병원 등의 순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형성원인은 대중매체, 개인적 경험, 정신질환 치료방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3호 및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1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