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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추가하여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것임(안 제33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808 ·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