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과징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찾아내어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과징금 징수 수단 확대
원산지 표시를 어긴 사람이 과징금을 내지 않을 때, 기존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처분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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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변경 후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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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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