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의 경우 불법촬영물의 조사를 위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함께 영상물을 확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수치심과 불안감이 증대되고 인격이 침해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