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발의 ·
불법 촬영물 증거 조사 시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모니터와 음향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증거 조사 환경 조성
불법 촬영물 관련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영상물을 확인하며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개별 모니터와 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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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불법 촬영물 증거 조사 시 피해자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법촬영물, 편집물, 합성물 등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할 때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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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기관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경찰, 검찰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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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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