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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의장은 그 보고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국정감사의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결과 처리도 지연되고, 국회에서는 정부가 지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시정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그 다음해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후속 안건 심사나 예산결산심사 시에도 국정감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 반영되어 국정감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공포일 2023-07-11 · 공포번호 19536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