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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를 하고, 기초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조사가 완료된 지역 중 절반이 넘는 76개 지역(50.3%)이 기초조사를 한 지 10년 이상 지나 자료의 신뢰도 확인이 필요하고,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지하수의 수량, 수질 및 흐름 양상 등이 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속히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보완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실시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지하수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