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상태를 확인하는 보완조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보완조사 주기 단축
기존에 10년마다 실시하던 지하수 보완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기간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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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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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완조사
기초적인 조사가 끝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 수량이나 수질 등을 다시 확인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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