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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발의 · 의원 외 14인 ·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이는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정책의 수립·집행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를 통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출석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