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국무위원 등이 국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출석 요구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국무위원 등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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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0조(벌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벌칙 규정은 국무위원 등이 이 법 시행 이후 불출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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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정부의 핵심 구성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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