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출석에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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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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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위원
국회에 출석해 정부를 대표해 답변할 수 있는 차관 등 정부 소속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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