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토의 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기업도시 6곳 중 2곳은 사업포기로 지정해제(무주 ’11.1., 무안 ’13.2.), 지식기반형 2곳은 준공(충주 ’12.12., 원주 ’19.11.)되어 현재 관광레저형 2곳(태안, 영암ㆍ해남)이 사업을 진행 중임. 그러나 태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모두 아직까지 정주여건이 열악해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어려움.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업도시의 지정 목적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 낙후지역 기업도시에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ㆍ지방소멸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 보급 활성화와 정주인구를 창출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또한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신설 주택가격을 반영한 5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있어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 및 지방 소멸위험 지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읍ㆍ면의 도시지역을 추가함(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나.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당시 가액을 현행 2억원에서 신설 주택가격을 반영한 5억원으로 증액함(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