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낙후지역 기업도시에 위치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하고, 관련 혜택을 주는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업도시 내 주택의 농어촌주택 인정 범위 확대
성장촉진지역이나 지방 소멸위기 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는 정주 여건이 열악해 인구 유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내 주택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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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변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변경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고시된 시·군 및 지방 소멸위험 지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읍·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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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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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여 주택 수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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