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기업도시 내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하여 세금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주택 인정 범위 확대
지방소멸위기 지역이나 성장촉진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 내 주택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변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변경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 및 지방 소멸위험 지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제외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이를 취득하여 일정 기간 보유한 후 다른 주택을 팔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대상이 되는 주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