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현재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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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6항
변경 전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후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명되는 국가교육위원 위원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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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중요한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능력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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