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현재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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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변경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중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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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국회의원이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정책관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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