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형(刑)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그리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요건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누락되어 있음.
이에, 임원 결격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이 되려면 이 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임원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
현행
개정안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