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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발의 · 의원 외 12인 ·
2021년 12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1,619곳 중 1,211곳에 화재 예방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특수학교 건물 또한 70% 넘는 곳이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학교 스프링클러 미설치율이 높은 이유는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방시설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특수학교 등 교육시설인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소방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