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상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7년이 지날 때까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된 결과임.
이에,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20 · 청소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