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 또는 통합등의 타당성 검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설립ㆍ운영 또는 통합등---------검토한 후 제2항에 따른 공개 및-----------------. <후단 삭제>
현행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1. 출자ㆍ출연 기관(제3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등을 하려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 또는 통합등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ㆍ운영을 하려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추가 출자 또는 증액 출연 등이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다.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등을 하려는 경우
가. 통합등을 하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내역과 그 사유
나. 통합등으로 인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수요 등의 변동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다.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합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또는 통합등을 하려는------제1항 및 제2항------------------------------------------------------------------------------------------------------------------협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이 경우 협의의 내역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한 수렴 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한다)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안1. ----------------------------------------------------------------------------------------설립 또는 통합등 승인--------------------------
현행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개정안2. --------------------------------------------------------------------------------설립하거나 통합등을 하려는---
현행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설립하거나 통합등을 하려는 경우-----------------설립 또는 통합등의 타당성--------------------------------------------------------------------------------------------------------------------.
현행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설립ㆍ운영 또는 통합등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ㆍ통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