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통합하거나 폐지할 때도 주민 의견을 듣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통합 시 엄격한 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통합하거나 폐지, 분할할 때도 새로 설립할 때와 유사한 수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변경 후
설립·운용 또는 통합·폐지·분할(이하 “통합등”이라 한다)의 타당성 등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타당성 검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설립·운영 또는 통합등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내거나(출자) 운영비를 지원하여(출연) 설립한 공공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