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이에,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