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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며,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희망이나 적성에 맞는 취업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이들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고용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