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부모가족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직업 알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게 직업을 추천할 때,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 그리고 해당 직종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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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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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하기에 적당한 사람을 찾아주거나, 어떤 직업에 맞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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