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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ㆍ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해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특성 상 토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총공사기간의 연장 사례가 빈번하지만,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계약상대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법적 근거가 현행법 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그 결과,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극심한 경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적 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