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의원 외 13인 ·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정권에서도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간섭을 자제해왔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사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의 간섭에 대해 매우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음.
그러나 최근 부천에서 열린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을 두고 관련 기관에게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사건이 발생해, 만화단체들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