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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발의 · 의원 외 16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선거 시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호선(互選) 방식을 통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원구성 합의를 통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배출할 교섭단체를 결정한 다음 각 교섭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단수로 내정한 후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이로 인해 의원들은 의장단 후보자의 정견(政見)을 들을 기회도 없이 형식적인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원구성 합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도 함께 지연되어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먼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며 등록한 후보가 1인인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한편, 후보자는 선거를 실시하는 본회의에서 후보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의장단 선출의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16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