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는 과정을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후보자 등록제 도입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고 싶은 의원은 미리 서면으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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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변경 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변경 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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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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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互選)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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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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