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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의사일정의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 등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원 20명 이상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및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를 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개별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보다 다양한 국민의 정견과 입장을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77조, 제121조제1항, 제122조의3제1항 및 제15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교섭단체)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