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섭단체 구성과 국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를 20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현재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지만, 이를 5명 이상으로 줄여서 소수 정당이나 개별 의원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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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필요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의원 수를 5명으로 낮추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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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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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일정이나 정책 결정 등 주요 활동을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원이 모여 구성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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