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및 기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