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를 막기 위해 물막이판과 배수펌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때, 물막이판이나 배수펌프 같은 필수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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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차장의 구조, 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침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침수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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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막이판
폭우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차단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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