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함.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 증가로 주가하락 및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통로인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고, 개인투자자 보호장치의 정비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소득의 구분)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제1조(시행일)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6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제6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제9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