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주 지원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