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반지하 거주민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분들이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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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지하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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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주택 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출자나 융자 등 주택 관련 사업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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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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