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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을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의 중소기업 창업ㆍ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활동 촉진 시책의 정책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