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심판원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 2종으로 나누어 각각의 심판원에 중앙심판원장과 지방심판원장을 두도록 하고 있음.
각급 심팜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생기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심판원장으로 하여금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그 횟수가 총 232회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이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경력이 부족한 지방심판관이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그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관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심판원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