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해양사고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심판원장 자격 강화
현재는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원의 업무를 대행할 때 경력이 부족한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심판원장의 자격 요건을 중앙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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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후
지방심판원장의 자격 요건을 중앙심판원장과 동일하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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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재직 중인 심판관을 임명하거나 이미 등록된 심판변론인의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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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심판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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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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