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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정원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은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혹은 결원이 있더라도 인건비 부족, 경력직·전문인력 선발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청년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심의ㆍ평가 시 이를 반영하고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무고용 이행률을 제고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