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유서와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채용해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의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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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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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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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미취업자
이 법에서 말하는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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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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