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단체”라 함)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보훈단체 회장 선출과정에서의 비리나 단체운영에 있어 회계부정 등 보훈단체의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각 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체의 감사 2명 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 임명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각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다. 단체의 임원이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등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라. 단체의 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마. 각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바.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체에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32조).
사. 단체의 해산사유로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과 이 법과 정관에서 정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인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제21조(임원 등)
제21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21조의3(임원의 직무정지)
제21조의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3조(정관)
제24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8조의2(임직원 교육 등)
제30조(시정조치)
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33조(해산사유)
제34조의2(비치 서류)
제34조의3(정관 등의 공개)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