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참전유공자 단체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회계 부정이나 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투명한 감사 시스템 도입
단체의 감사를 할 때, 2명 중 최소 1명은 회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임원 등)
변경 전
감사 2명
변경 후
감사 2명. 이 경우 감사 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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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자격 요건과 직무 정지 등 인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정한 선거 관리와 조직의 운영 체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투명한 회계 처리와 수익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항이에요.
국가보훈처장의 조사권과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참전유공자회의 지원과 특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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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조치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행정적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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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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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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