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자활능력 배양 및 권익도모를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함)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보훈단체 회장 선출과정에서의 비리나 단체운영에 있어 회계부정 등 보훈단체의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고엽제전우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엽제전우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엽제전우회의 감사 2명 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 임명하도록 함(안 제16조).
나.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고엽제전우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다. 고엽제전우회의 임원이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등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고엽제전우회의 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마. 고엽제전우회가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엽제전우회의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전우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사. 고엽제전우회의 해산사유로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과 이 법과 정관에서 정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인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정관)
제13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16조(임원 등)
제16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6조의3(임원의 직무정지)
제16조의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20조의3(임직원 교육 등)
제21조(시정조치)
제22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4조(해산사유)
제24조의2(정관 등 공개)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