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단체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 부정 등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투명한 감사 시스템 구축
고엽제전우회의 감사 2명 중 1명을 회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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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정관)
변경 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변경 후
정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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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결격 사유와 직무 정지, 징계 등 임원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구성과 선거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보훈처의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지도·감독 관련 내용이에요.
정보 공개 의무와 단체의 해산 사유 등 운영 기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 임명이나 임원의 직무 정지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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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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