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선박 운항의 효율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로서, 조선·해운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통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임.
산업부와 해수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9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자하였고,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다만, 세계 주요국들은 현재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진행중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개발 및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실증·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장려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시험운항 및 실증, 안전한 운항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원격운항센터 및 원격운항자 등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개발시행계획 및 상용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공동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구축,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선박검사의 특례, 선박기설기준의 특례, 승무정원의 특례,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건, 책임보험의 가입, 보고의무 등을 부여할 수 있음(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