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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세종학당은 해외에서 한국어ㆍ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할 당시 전 세계 3개국 13개소, 연간 수강생 740명에서 2022년 현재는 전 세계 84개국 244개소, 연간 수강생은 8만 1,476명(2021년 기준)에 달하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음.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별도의 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세종학당의 경우는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산 지연 반복, 인건비 지급 지연 반복, 정산업무 부담에 따른 운영 포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거점 세종학당은 국유재산인 문화원 시설 및 물품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국고를 받아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는 불필요한 과정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종학당 사업비의 출연 근거 및 거점 세종학당의 문화원 공간 활용 관련 효율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7항 및 제9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