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세종학당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예산 지원 방식과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지원 방식 개선
세종학당이 현재 보조금으로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정산 및 인건비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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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7항
변경 전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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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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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이나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종학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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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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