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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ㆍ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나 공공ㆍ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동안 학교법인이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예외 적용을 거부하거나, 교비회계 보전을 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학교법인의 자유로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의 전출ㆍ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 경우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자유로운 재산 활용과 함께 안정적인 사립학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